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은 22일 “원격·재택근무 활성화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에 빨라지면서 원격·재택근무를 위한 노동법 상 근로자 권익보호가 중요해졌다고 판단했다.
임 차관은 이날 오후 서울 직업능력심사평가원에서 열린 '재택·원격근무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에 참석해 “코로나19에 따른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을 계기로 원격·재택근무가 뉴노멀 근무방식으로 정착됐다”며 이 같이 말했다.
원격·재택근무가 일하는 문화 혁신 뿐 아니라 일·생활 균형 차원에서 중요하다고 했다.
임 차관은 “원격·재택근무 활성화를 위해서는 관리자 인식변화 이외에 근로자 권익보호를 둘러싼 노동법 적용이 중요한 만큼 다양한 법적 쟁점을 검토해 합리적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겠다”고 부연했다.
이날 간담회는 권혁 부산대 교수와 김완수 율촌 변호사, 이나경 부산외대 교수가 발제를 맡았다.
권오성 성신여대 교수, 노동연구원 김근주 박사, 박귀천 이화여대 교수, 성상현 동국대 교수, 전윤구 경기대 교수를 비롯해 지승영 SK이노베이션 실장, 김택중 알서포트 본부장이 참석해 토론했다.
권혁 교수는 발제에서 “산업환경 변화에 따른 일하는 방식의 변화는 불가피하다”고 못박았다. 전통적인 의미의 노동을 전제로 한 노동법령·제도를 보완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선 코로나19 이후 국내 주요 기업의 재택근무 사례와 일본 텔레워크 가이드라인도 소개됐다.
고용노동부는 이날 간담회에서 제안된 내용을 포함해 재택·원격근무 활성화를 위한 종합 매뉴얼 및 가이드라인을 8월 중 배포할 계획이다.
안영국기자 an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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