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들이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일할 수 있게 유연근무제를 도입하는 회사가 늘고 있다. 지난 7월1일 시작된 주 52시간 근무제에 발 맞추기 위해서다. 정부는 이를 통해 고질적인 장시간 근무 문제를 해결하고,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일본 기업들은 우리와 정반대의 이유로 2년 먼저 유연근무에 관심을 보여왔다. 일본은 일자리는 많은데 노동력이 부족한 문제를 겪고 있다. 상황은 다르지만 노동 시장 문제의 해결책을 유연근무에서 찾고 있다는 점이 재미있다. 다양한 근무 방식을 제공해, 그동안 노동 시장에 참여하지 못한 계층까지 끌어들이겠다는 계획이다. 일본 정부는 특히 재택근무·원격근무를 장려하며 '텔레워크(원격근무)' 캠페인까지 벌이고 있다.
한국과 일본이 노동 시장 상황은 다르지만, 해법은 '더 많은 사람을 노동 시장에 참여시키자'는 것으로 같다. 따라서 우리가 유연근무를 확산하는 데 있어, 이미 2년 앞서 범국가적 텔레워크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는 일본 사례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일본은 총무성이 나서 기업에 원격근무를 권장하고 있다. 총무성은 지난해부터 7월 24일을 '텔레워크 데이'로 정하고 전국 기업에 일제히 재택근무 실시를 장려하고 있다. 1회에 900 개 단체에서 6만3천명이 참가했다.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일본 기업 중 17%는 텔레워크 제도를 실시 중이며, 근로자 4%는 텔레워크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 기업 중 17%는 재택근무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사진=알서포트)
■일본 사례 보니...유연근무 어려운 이유 "업무 방식 바꿔야 한다는 부담"
이런 일본도 처음부터 원격근무가 활성화된 것은 아니다.
일본 시장에서 원격근무 솔루션을 판매하고 있는 알서포트의 글로벌마케팅팀 이주명 팀장은 "유연근무제의 필요성을 느낀 정부가 적극적으로 관련 연구를 진행하고, 캠페인을 진행한 결과 지금 수준에 이르게 됐다"고 설명했다.
2015년 일본 총무성이 실시해 발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원격근무를 꺼리는 이유로 응답 기업 중 24.4%는 '고객 및 동료와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불안'을 꼽았다. 이어 IT 기기 조작 미숙(22.2%), 환경 및 보안 설정의 불편함(12.4%), 장비와 네트워크 등의 비용 부담(11.9%), 혼자 일하는 것에 대한 정신적 부담(9.4%) 순으로 나타났다.
설문조사에서 비슷한 답변을 묶어보면 크게 ▲커뮤니케이션 ▲환경 변화 ▲IT기기 조작으로 좁혀진다. 모두 ‘익숙함’을 버리고 업무 방식을 바꿔야 한다는 점에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 팀장은 "유연근무의 가장 적극적인 형태인 원격근무가 확산되려면 익숙한 업무 습관을 유지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의 설명에 따르면 원격근무 도입을 고려하는 기업들은 ▲보안 규정이나 사내 네트워크에 접속하기 위한 번거로움 제거 ▲어디서나 필요한 파일과 SW가 있는 업무용 PC 이용 가능 ▲동료들과 상시 커뮤니케이션이 가능 등을 요구하고 있다.
알서포트 솔루션이 일본 시장에서 선전할 수 있었던 비결도, 이같은 요구를 만족시킨 덕분이라고 설명했다.
알서포트는 일본 원격근무 시장에 일찍 뛰어들어 자리매김한 업체다. 원격제어 솔루션, 화상회의 솔루션, 원격지원 솔루션 등 원격근무에 필요한 제품군을 보유하고 있다. MIC 경제연구소 조사에 따르면 알서포트는 일본 원격근무 시장을 이루는 서비스형데스크톱(DaaS) 분야에서 점유율 21%로 1위 기업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
그는 "여러 유연근무제도가 존재하지만 원격근무는 특히 물리적인 환경 제약으로 인해 생산 가능 인구에 포함되지 못했던 고급 인력들이 새롭게 주목 받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그 필요성을 강조했다.
근무 장소를 특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동안 육아나, 주거 문제로 출퇴근이 어려웠던 인력이 참여할 수 있게 된다는 설명이다.
이어 "일본은 여러 시행착오를 겪으며 차츰 유연근무를 확대해 나가고 있는 중"이라며 "원격 근무 확산을 위해 업무 습관을 유지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는 점을 기억하면 한국은 보다 빠른 확산이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임유경 기자
<기사 원문 링크>
http://www.zdnet.co.kr/news/news_view.asp?artice_id=2018090318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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