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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신문] `신분증+영상통화` 비대면 인증 대거 도입

박지호기자 jihopress@etnews.com


본인 신분증을 앞뒤로 촬영해 전송하고 상담사와 영상통화로 인증을 받는 금융시스템 발주가 줄을 잇는다. 비대면 실명 확인 서비스를 도입하는 이유는 다른 생체인증 방식보다 인프라 구축이 쉽고 투자비용도 적게 들기 때문이다. 고객은 금융사를 방문하지 않는다. 창구가 많지 않은 지방은행과 증권업계 관심이 높다.


18일 금융권은 최근 ‘신분증 제출+영상통화’ 인증 방식 도입 프로젝트를 연이어 발주하고 있다. 신한은행과 IBK기업은행이 자체 모바일 뱅킹에 영상통화 인증 방식을 접목한 데 이어 부산은행, 대구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등 지방은행도 프로젝트를 발주했다.


전북과 광주은행은 영상통화 본인 인증방식 업체를 선정했다. 각각 1월과 2월 순차로 영상통화 본인인증 방식을 채택한다. 전북은행 관계자는 “1월 초부터 영상통화 업체를 선정하고 내부 시범 운영 중”이라며 “광주은행은 내달 초 상용화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대구·부산은행은 제안요청서(RFP) 공개와 유관 IT기업 대상으로 프레젠테이션(PT)을 진행했다. 상대적으로 점포가 많지 않은 지방은행 수요가 많다.


부산은행 관계자는 “영상통화 전문 업체 4~5곳과 PT를 마쳤고 오는 3월 자체 모바일뱅크에 인증기술을 탑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객장이 적은 증권사도 영상통화 인증 방식을 대거 채택한다. 유안타증권이 앞서 영상통화 방식을 도입 중이며 신한금융투자와 IBK투자증권, 동부증권은 입찰제안요청서(RFP)를 공고했다.


영상통화 방식 도입이 활발한 이유는 기존 비대면 방식에 비해 간편하고 빠르기 때문이다. 영상통화 방식은 금융사 직원이 육안으로 신분증 사진과 고객 얼굴을 직접 대조할 수 있고 금융사가 직접 확인하기 때문에 책임소재가 명확하다. 신분증 확인과 영상통화 모두 온라인(모바일)으로 원스톱 서비스가 가능하다. 고객은 금융사를 방문하지 않는 유일한 비대면 방식이다. 다른 생체인증방식은 창구에 들러서 본인 지문, 홍채 등을 반드시 등록해야 한다.


다른 인증방식도 현재로서는 단점이 많다.


기존 계좌 활용은 범죄 악용 우려가 있고 대포통장으로 복수계좌 개설이 가능하다. 접근매체 전달 시 확인 방식은 전달업체 직원이 매체를 전달 후 직접 대면하는 방식인데 배송기간이 길고 위탁운영기업 안정성 문제가 걸림돌이다. 실명확인증표 사본 제출 방식은 신청인과 동일인인지 확인이 어렵다.


영상통화 방식은 금융사 영업시간 내 사용해야 한다는 단점이 있지만 다른 인증 방식과 투채널로 활용하면 이런 단점을 모두 해결할 수 있다.


증권사 RFP 참여업체 관계자는 “금융사 특성상 비대면 인증 도입 최우선 순위는 보안과 안정성”이라며 “논리적, 물리적 보안성이 높은 신분증 제출+영상통화 투팩터 인증이 가장 활발하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부산은행 관계자는 “신분증 제출 후 영상통화를 하는 방식이 가장 보편적이고 조기에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어 효과적”이라며 “영상통화 내역 보관이 가능하기 때문에 보안취약 문제도 상당부분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길재식 금융산업 전문기자 osolgil@etnews.com,김지혜 금융산업/금융IT기자 jihye@etnews.com


<기사 원문 보기>

http://www.etnews.com/20160118000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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