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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디넷코리아] 비대면 실명 인증, 어떤 기술이 안전하고 편리할까?

[황치규 기자][지디넷코리아]

은행에 가지 않고 계좌를 개설하고 대출도 할 수 있는 모바일 기반 디지털뱅크서비스가 화두다. 시중은행들 대부분 관련 서비스를 선보였거나 선보일 예정이다.

오프라인 지점에 가지 않고도 사용자 본인 여부를 인증할 수 있는 기술들이 나오면서 모바일 기반 디지털 뱅크는 더욱 빠르게 진화하는 양상이다. 증권사와 보험사들도 비대면 인증을 활용한 금융 서비스 도입 레이스에 가세했다.

은행 창구에 가지 않고 서비스가 확산된다는 것은 고객이 은행을 찾아가는 것에서 은행이 고객을 찾아가는 것으로 금융 서비스 패러다임이 이동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모바일 기기에서 바로 계좌 개설을 하는 것은 거부할 수 없는 대세가 됐다. 이에 따라 개좌 개설 시 얼굴을 보고 실명을 확인하는 금융권의 관행도 점차 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업계 한 관계자는 "핀테크에 금융을 결합하면 다양한 고객 중심 서비스 모델을 창출해 낼 수 있다"면서 "작게는 수익성 향상부터 금융사 대외 경쟁력 확보를 위한 금융 혁신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정부도 비대면 금융 서비스 확대를 적극 지원하는 모습이다.

지난해 금융위원회는 탄력적인 은행 영업 시간 적용 및 비대면 거래 활성화를 위해 비대면 실명 확인을 통한 금융 서비스를 허용했다. 최근 등장하는 비대면 금융 서비스는 이같은 정부 정책을 밑바탕에 깔고 있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오는 상반기까지 주요 금융 회사들이 대부분 비대면 채널 서비스 도입을 마무리할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권에서 비대면 인증 서비스 도입에 뛰어들면서 이를 뒷받침하는 관련 기술들도 관전 포인트로 부상했다. 솔루션 업체간 경쟁도 치열하다.

금융위원회는 비대면 인증 관련 기존 계좌 활용, 신분증 스캔, 영상통화, 직접 확인, 생체인증을 포함한 기타 방식 등 이미 해외 인터넷전문은행들이 활용하고 있는 대부분의 인증방식을 허용하고 있다.

기존 계좌 확인은 이미 개설된 계좌로부터 소액 이체 등을 통해 계좌 거래 확인을 하는 것이다.

신분증 스캔은 고객이 사진으로 촬영 및 스캔 한 뒤 온라인으로 보내면 은행이 진위 여부를 확인한다.

영상 통화는 금융회사 직원이 고객과 직접 영상 통화를 하면서 육안 및 안면 인식 기술을 통해 신분증 사진과 고객 얼굴을 대조해 확인한다. 직접 전달은 은행이 고객에게 사람을 보내 확인하는 방식이다. 생체인증은 본인인지 확인을 위해 지문이나 홍채 등 생체 정보를 활용한다.

국내 기업이 비대면 인증을 위해서는 금융위가 언급한 기술 중 2개는 반드시 사용해야 한다. 

3개 이상 버무려 쓰는 것이 금융위 권고안이다. 5가지 모두 쓰는 것이 보안 측면에선 가장 낫겠지만 서비스가 복잡하고 불안정해져 차라리 오프라인 점포가는게 편할 수도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지금까지 상황을 보면 국내 금융회사들은 비대면 인증 서비스를 위해 2~3가지 기술을 투입하는 경우가 많다.

신분증 스캔과 기존계좌 확인 조합, 또는 신분증 스캔, 기존 계좌 확인, 영상 통화를 옵션으로 제공해 고객이 2개를 골라 쓰게 하는 방식이다. 신분증 스캔과 기존계좌 확인만으로 비대면 인증 서비스를 시작했던 우리은행 등도 최근에는 영상 통화를 추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기존 계좌 확인은 금융 회사 입장에서 저렴하고 빠르게 도입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사용자 입장에선 번거로운 것이 사실이다.

본인 확인을 위해 기존 계좌에서 소액 이체를 해야하기 때문이다.

비대면 인증용 영상 기술을 제공하는 회사 알서포트 한 관계자는 "신분증 스캔과 영상통화를 통해 본인 인증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금융 회사들이 늘고 있다"면서 "보안과 사용자 편의성그리고 안정성을 고려했을 때 기존계좌 확인보다는 신분증 스캔과 영상 통화로 본인 확인을 하는 것이 합리적이다"고 말했다.


<기사 원문 링크>

http://www.zdnet.co.kr/news/news_view.asp?artice_id=20160201113200&type=det&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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